물대포1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연중 제2 주간 수요일(마르 3,1-6) 지난 해 11월 14일 있었던 노동개악, 국정화 반대를 위한 민중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무방비 상태의 농민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직접 겨냥해 쏴서, 이 사람은 쓰러져 뇌진탕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서울대학병원에서 무의식상태로 입원 중이다. 그런데 경찰장비 사용 규칙에 따르면 도주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정지시키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 사람을 향해 발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. 하지만 시위 등의 상황에서 정작 자국 국민을 향해서는 허용하고 있다. (http://facttv.kr/facttvnews/detail.php?number=12733) 법을 권력자들의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수정했기 대문이다. .. 2016. 1. 20. 이전 1 다음